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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구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대구지역 재인정 특례 신청 알림
2023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에 승인된 훈련과정 중 재인정 특례 대상은 관할고용센터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 연간훈련가능인원의 60%이상 실시한 훈련과정임을 알려드리며, 재인정 특례 신청 기간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2024. 02. 02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만료 기간 |
접수 기간 |
2024.05.01(수) ~ 05.31(금) |
2024.03.04(월) ~ 03.29(금) |
2024.06.01(토) ~ 06.30(일) |
2024.04.01(월) ~ 04.30(화) |
2024.07.01(월) ~ 07.31(수) |
2024.05.01(수) ~ 05.31(금) |
2024.09.01(일) ~ 09.30(월) |
2024.07.01(월) ~ 07.31(수) |
2024.10.01(화) ~ 10.31(목) |
2024.08.01(목) ~ 08.30(금) |
2024.11.01(금) ~ 11.30(토) |
2024.09.02(월) ~ 09.30(월) |
2024.12.01(일) ~ 12.31(화) |
2024.10.01(화) ~ 10.31(목) |
*최종승인일자로부터 유효기간(1년)이 만료되는 과정은 접수 기간 내 재인정 특례 신청을 완료해야함
예시) 최종승인일자(고용센터기준): 2024.05.09.(목), 재인정특례 신청기간: 2024.03.04.(월) ~ 03.29.(금)
*기간 내 미접수 시 재인정특례 부여가 불가함
*재인정특례를 받은 훈련과정은 재신청 불가함
*훈련과정 승인 당시 육성산업·직종으로 승인받았으나, 재인정특례 신청하는 월을 기준으로 육성산업·직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육성산업·직종의 훈련과정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