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사업 소개

인력양성사업 소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훈련참여 대상자

  • 위기산업 종사자(퇴직예정자 포함)
  • 위기산업 관련 폐업위기에 있는 자영업자 또는 최근 1년이내 폐업한 자영업자
  • 실업자(최근 1년 이내 위기산업 재직 경력자)
위기산업이란 ? 대구지역인자위에서 선정한 위기산업

과정종류

-위기산업종사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
타 산업으로의 이·전직을 위한 훈련과정(양성, 향상훈련 모두 가능)
취·창업을 위한 양성과정(단, 자영업자, 위기산업 재직 경력 있는 실업자)
* 개설되는 과정에는 위기산업종사자(퇴직예정자 포함), 폐업위기 자영업자, 실업자(위기산업 재직경력자)가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최소 정원의 70%이상 해당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여야 함(나머지 30%미만은 신규구직자, 타 산업 퇴직후 실업자 포함 가능)
*훈련과정 선정 후 훈련생 등록시 고용보험이력확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기산업 종사자임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함

훈련비

  • 훈련비용은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기준 130%지원(*훈련계획서 작성시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로 산정)
    • 훈련비는 기존 공급된 과정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및 교강사의 우수성, 실습재료 활용 등의 차별성, 4차 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한 과정 등 과정의 내용을 심사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에 구속되지 않으나 NCS직종과 유사한 분야일 경우 지원단가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

훈련과정 설계

  • 훈련과정을 운영할 기관이 실시가능직종과 훈련과정 직종이 부합하여야 함
  • NCS적용은 필수가 아니며, 비NCS과정으로 자유롭게 훈련과정 구성 가능
  •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에 대구지역 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과정이어야 함(기존과정과 차별성 필수)
    • * 기존 과정의 차별성은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과정과 60% 이상 동일할 경우 차별성 없는 것으로 간주
  • 집체훈련, 혼합훈련(집체+비대면), 비대면 훈련 등 자유롭게 구성 가능
  •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이 최소 훈련시간 및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실업자(양성) :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 재직자(향상) : 2일 이상, 16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최대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의실 최소 면적기준은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 직무능력향상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은 신청 불가능
  • 훈련과정의 회차는 훈련의 적시성을 위하여 1회가 원칙이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자위에 사전승인 필요함

훈련과정 운영

  • 과정 승인 후 훈련의 적시성을 위하여 4주 이내 개설을 권고함
  • 훈련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원칙이며, “찾아가는 직업훈련” 인정 과정에 참여하는 자에 한해서는 진단 및 상담을 생략하고 즉시 카드발급 가능함

훈련종료

훈련비용 행정처리는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동일하게 훈련기관 관할 고용
센터에서 비용처리 진행

기타

  • 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후 기관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필요함

우대사항

훈련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 한도는 원칙적 300 만원이며,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지원 함
구분 추가액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만원
  • "찾아가는 직업훈련”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자비부담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 참여 시 계좌한도에서 최대 200만원 범위 안에서 차감
  • “찾아가는 직업훈련”에 1회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동일하게 자부담 적용 (단, 이·전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직무능력이 필요하여 수 개의 훈련과정을 연계 편성한 경우, 연계된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1회 참여로 보고 전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