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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참여 대상자
위기산업 종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특별고용지원업종은 수시로 변동이 되며, 관련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 참조)
대구지역 소재 중소기업 재직중인 취약계층(취약계층범위: 여성, 중장년(만45세이상))
위기산업이란 ? 대구지역인자위에서 선정한 위기산업
과정종류
위기산업종사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 또는 중장년ICT향상과정
* 취약계층 대상 과정은 취약계층 범위 대상자가 최소 70%이상 필수로 참여
훈련비
훈련비용은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기준 기본 150%까지 지원할 수 있음
훈련비는 기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과정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훈련 과정 및 교강사 우수성, 실습재료 활용 등의 차별성, 4차 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한 과정 등 과정의 내용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함
NCS 5수준 이상 훈련과정은 200%까지 지원하되 과정 내용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함
NCS 직종별 훈련비 단가에 구속되지 않으나 NCS직종과 유사한 분야일 경우 지원 단가 기준 참고
훈련과정 설계
훈련과정을 운영할 기관이 실시가능직종과 훈련과정 직종이 부합하여야 함
NCS적용은 필수가 아니며, 비NCS과정으로 자유롭게 훈련과정 구성 가능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기존과정과 차별성 필수)
기존 과정의 차별성은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과정과 60% 이상 동일할 경우 차별성 없는 것으로 간주
집체훈련, 혼합훈련(집체+비대면), 비대면훈련 등 자유롭게 구성 가능
재직자(향상) :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각 훈련사업의 1일 최대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직무능력향상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은 신청 불가능
훈련과정의 회차는 훈련의 적시성을 위하여 1회가 원칙이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자위에 사전승인 필요함
훈련과정 운영
과정 승인 후 훈련의 적시성을 위하여 4주 이내 개설을 권고함
훈련참여자는 고용보험 가입한 재직자가 원칙임
훈련종료
훈련비용은 기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비용처리하며, 파트너훈련기관의 경우 공동훈련센터에서 행정처리 지원
기타
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후 기관 관할 고용센터로 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