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사업 소개

인력양성사업 소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지역산업맞춤형수시훈련

훈련참여 대상자

  • 위기산업 종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특별고용지원업종은 수시로 변동이 되며, 관련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 참조)
  • 대구지역 소재 중소기업 재직중인 취약계층(취약계층범위: 여성, 중장년(만45세이상))
위기산업이란 ? 대구지역인자위에서 선정한 위기산업

과정종류

위기산업종사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능력 향상훈련과정 또는 중장년ICT향상과정
* 취약계층 대상 과정은 취약계층 범위 대상자가 최소 70%이상 필수로 참여

훈련비

  • 훈련비용은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기준 기본 15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훈련비는 기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과정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훈련 과정 및 교강사 우수성, 실습재료 활용 등의 차별성, 4차 산업 등 신산업과 관련한 과정 등 과정의 내용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함
  • NCS 5수준 이상 훈련과정은 200%까지 지원하되 과정 내용을 심사하여 차등지급함
  • NCS 직종별 훈련비 단가에 구속되지 않으나 NCS직종과 유사한 분야일 경우 지원 단가 기준 참고

훈련과정 설계

  • 훈련과정을 운영할 기관이 실시가능직종과 훈련과정 직종이 부합하여야 함
  • NCS적용은 필수가 아니며, 비NCS과정으로 자유롭게 훈련과정 구성 가능
  •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기존과정과 차별성 필수)
    • 기존 과정의 차별성은 기존 공급되고 있는 과정과 60% 이상 동일할 경우 차별성 없는 것으로 간주
  • 집체훈련, 혼합훈련(집체+비대면), 비대면훈련 등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재직자(향상) :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 각 훈련사업의 1일 최대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직무능력향상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은 신청 불가능
  • 훈련과정의 회차는 훈련의 적시성을 위하여 1회가 원칙이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인자위에 사전승인 필요함

훈련과정 운영

  • 과정 승인 후 훈련의 적시성을 위하여 4주 이내 개설을 권고함
  • 훈련참여자는 고용보험 가입한 재직자가 원칙임

훈련종료

훈련비용은 기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과 동일하게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비용처리하며, 파트너훈련기관의 경우 공동훈련센터에서 행정처리 지원

기타

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후 기관 관할 고용센터로 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필요함